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성장 추진 위한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 발표
상태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성장 추진 위한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 발표
  • 고은별 기자
  • 승인 2014.12.26 09:57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23일 발표했다.

2007년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도입된 이후 현재 사회적기업은 1,251개소로, 근로자는 2만8천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정부지원금 대비 매출액 비율도 상승(‘08년 231.8%→ ’13년 965.2%)하여 ‘07년~‘13년 중 지원이 종료된 기업의 95%이상이 생존하는 등 경제적 성과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양적성장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크게 4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회적기업의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빈곤・소외 등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체계도 개편된다. 사회적기업의 정부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용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며, 재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기업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지원정책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한다. 현재 권역별로 사회적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원기관을 평가하여 다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당사자 조직(사회적기업협의회 등)을 활성화하여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이 투명경영・책임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강화한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경영공시 의무화를 신설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