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불편 해소 및 재난 대피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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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불편 해소 및 재난 대피시설 의무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1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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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법 하위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이동권 불편 해소 및 재난 대피시설 의무화 등 안전 보장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시행령 등 하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1월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안이유를 통해 대부분의 공연장 및 강당 등에 객석과 무대를 연결하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의 무대 접근권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공공건물 등에 점자블록과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나 점자블록과 점자안내판 등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관공서 등 공공기관 주출입구에 자동문이 설치돼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중증장애인 등이 출입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대피시설이 대부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화재 시 시각경보기 등 장애인 대피시설이 미비해 장애인 안전에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등이 출입 시 불편하지 않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출입문에 자동문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토록 했으며 장치는 반드시 점자블록과 연계토록 의무화했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의 경우 무대를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토록 함과 화재 시 시각경보기 등 피난설비의 권장을 의무로 강화했다

또한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물 신축 시 전복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사형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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