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2일까지 접수…1년 동안 1일 최대 8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주관하는 2015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2015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을 오는 12월 12일 금요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지원인이 배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1일 최대 8시간 이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제공되며 근로지원인은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1부,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 (☎ 1588-1519) 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의 공지사항의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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