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재난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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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재난대책이 시급하다
  • 편집부
  • 승인 2014.11.04 09:54
  • 수정 2014-11-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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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 나사렛대학교 재활자립학과 교수
▲ 김선규 / 나사렛대학교 재활자립학과 교수

몇 달 전 미국의 한 지인이 세월호 희생자 중 장애인이 있는 지를 질문했다. 지인은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장애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텐데 이번 참사를 보며 혹시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사실 언론에서도 장애인의 피해에 대한 보도를 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 큰 궁금증이 생겼다. ‘만일 대형 사고가 생기면 장애인대한 응급 구난 시스템은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헌법 34조와 장애인 복지법 제 24조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대로 장애인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지 않으니 문제이다. 얼마 전 노인 요양원 화재로 많은 어르신들이 생명을 잃었다. 모두가 중증장애인들이어서 비슷한 사고가 생기면 아마도 많은 장애인들의 큰 희생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위험한 재난이 닥치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우왕좌왕 하다가 피해만 더 키우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재난에 대한 문제는 대중교통수단뿐만 아닌 공공기관, 학교, 시설, 가정, 각종자연재해 등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어서 심각성이 더 높다. 최근 집안의 화재로 인해 장애인의 사망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한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 특성에 맞는 재난대책 매뉴얼과 대피 훈련을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관련종사자들을 교육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국가재난을 조종하고 총괄하는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라는 기관이 있는 데 자연재해, 교통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특이한 점은 장애인을 위한 전문부서가 있어 장애인의 문제에 이 부서가 중심으로 나서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어떻게 하는 지를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가칭 국민 재난처를 신설한다고 얼마 전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미국의 경우처럼 장애인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위해서 최소한 국 단위의 장애인을 위한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안전이 언급되어 있지만 장애인의 안전에 속수무책인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이라 말 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재난대책이 근본적으로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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