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활동보조서비스 2~3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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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활동보조서비스 2~3급까지 확대
  • 편집부
  • 승인 2008.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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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오는 3월부터 2~3급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시는 5억4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 달 기준 최고 50시간까지 활동보조사비스를 2월말 선정 예정인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2개소를 통해 약 150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기준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2급 장애인 및 지적·자폐성장애 3급으로 중복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20% 범위 내의 저소득장애인들에게 제공한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를 거쳐 꼭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가 우선 제공된다.
그동안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활동능력이 적은 1급 중증장애인들도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활동능력이 있는 2~3급 장애인들도 또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관계당국에 제기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제정상의 이유로 1급 장애인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 재활복지팀의 한 관계자는 “활동능력이 부족한 1급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활동능력이 많은 2~3급의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능력의 향상 및 다양한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충족 및 장애인들의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보조, 이동보조 등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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