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인턴제 시범사업에 대한 노동권 공대위-고용부 입장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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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인턴제 시범사업에 대한 노동권 공대위-고용부 입장 달라
  • 고은별 기자
  • 승인 2014.06.17 13:23
  • 수정 2014-06-17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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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고용부 측 IL인턴제 사업안 세부 내용에 대한 우려 표명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가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단체들(전국장애인차별철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이 중심이 되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쟁취와 확보를 위해 지난 1월 16일 결성되어 2월 21일 출범해 IL인턴제 도입과 관련한 활동을 펼쳤다.

공대위는 지난 4월 11일 요구안의 핵심을 담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중증장애인 인턴제 및 공공고용제 도입” 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고용노동부는 그 자리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한 IL인턴제에 대한 고용부의 의견은 공대위와 입장차가 명확히 다르게 드러났다. 고용부 측에서는 중증장애인 인턴제의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만 주었을 뿐, 나머지 계획안이나 세부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차가 명확히 다른 실정이다.

공대위가 제안한 1인 기준 인턴기간은 12개월이었지만 공단과 노동부는 6개월을 인턴기간으로 정했고 인턴 후 취업자에 한해 6개월 추가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대위는 인턴급여로 월 120만원을 요구했으나 고용부는 월 최대금액으로 노동부 75%~80%, 사업주 자부담 20~25%로 하여 80만원을 지원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원 역시 공대위는 IL센터 50개소와 장애인제3섹터를 포함해 총 900명을 요구했으나 고용부는 200명을 제안했다.

사후방안에 있어서도 공대위는 인턴 후 공공고용제 도입과 대체노동시장 형성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고용부는 사후방안에 대한 점을 현재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공대위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안이 공대위의 요구와 무관한 일반노동시장 유인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적극적 사업계획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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