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규제·애로사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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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규제·애로사항 신고하세요!!”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4.06.10 10:18
  • 수정 2014-06-10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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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 개설,
 

-시민불편·기업규제사항 상담·신고

‘법령상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계시나요?’,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나 소극적인 행태로 어려움 겪고 계시나요?’, ‘기업 활동을 하시는 데, 애로가 있으신가요?’

인천시는 위와 같은 규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시민, 기업 등 누구나 인천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규제개혁신문고’ 배너(http://www.incheon.go.kr/articles/3713)를 클릭하면 규제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온라인 신고뿐 아니라 오프라인 신고센터도 확대·개설했다.

기존의 인천상공회의소 내 규제신고센터 뿐만 아니라 시 규제개혁추진단 사무실내(남동구 정각로 8, YWCA건물 4층)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해 규제애로 상담직원을 배치하고 시민불편사항 및 기업규제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센터 외에 어디서든 규제 및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 종합민원실과 군·구 민원실내에 규제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규제신고서를 비치해 시민, 기업들이 보다 쉽게 규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받은 규제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처리되며, 중앙규제는 국무조정실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중앙소관부처에서 14일 이내 수용여부를 통보하고, 자체규제는 소관부서 검토 및 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14일 이내 수용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한편, 시는 규제 신고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도 제정·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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