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인등록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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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인등록 허용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4.06.07 16:55
  • 수정 2014-06-07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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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국가유공 상이자에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생업지원 및 세제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따로 할 수 없다.

또 국가유공자의 노후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등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고령의 국가유공자 요양․재가 서비스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문화․종교계 보훈가족 위로행사, 모범 국가유공자 포상 등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 총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면면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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