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호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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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호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06.03 09:39
  • 수정 2014-06-04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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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 염전노예 방지법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는 장애인권리보호센터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일명 염전노예 방지법)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총 6장 28조로 구성된 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법안은 장애인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지역장애인권리보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구급대의 대원·의료인·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국가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장애인권리보호센터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장애인 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권리보호센터 및 장애인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법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장애인을 성폭력한 가해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이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안철수 대표는 제안이유를 통해 “최근 이른바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원 사건)을 비롯해 원주 사랑의 집 사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등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와 피해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내용과 절차, 보호기관 등의 근거를 마련한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발의된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안철수 대표의 첫 번째 제정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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