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가입자 3년간 월평균소득 10% 해당금액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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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자 3년간 월평균소득 10% 해당금액으로 환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06.03 09:36
  •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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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소득하위 80%로 수급대상 확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을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8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소득의 10%(A값)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5월 28일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2010년 7월부터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그동안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소득의 10%(A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도록 돼 있었는데 최근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기초급여액이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된 상태”라며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결정할 경우 매년 급여액 인상폭이 현재보다 크게 낮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장애인연금법에서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소득 하위 63%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이에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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