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방자치 정치참여 보장 위한 비례대표제도 개선 필요
상태바
장애인 지방자치 정치참여 보장 위한 비례대표제도 개선 필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05.27 14:37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는 지난 한 주 앞으로 열흘 후 치러질 6·4 지방선거 관련 취재하느라 몹시 바빴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취재하면서 기자의 관심은 ‘다음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에 장애인을 대변할 장애인의원은 누가 될 것인가?’였다.

당초 거론됐던 민동식 인천산업재해인협회장은 공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새누리당 인천시당 인천광역시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정의성 인천장애인평생교육통합진흥회장과 박창영 인천지체장애인협회장은 탈락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대 정당을 통틀어 장애인으로는 유일하게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한금주 후보(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장)마저 비례대표 3번을 받음으로써 오는 7월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할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에 장애인을 대변할 장애인의원의 참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 같은 보도가 본사 인터넷신문인 ‘미디어생활’에 나가자 신문사엔 “도대체 비례대표 순위 결정 기준이 무엇이냐?”, “장애인을 들러리 세운 것 아니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기자와 만난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이번 비례대표 순위 결정 시 여성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가산점이 부여됐다, 이 가운데 여성의 가산점 비율이 가장 높으며 여성과 장애인 중복 가산점이 부여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장애인의 불편과 억울함을 대변할 장애인 비례대표의 시정 참여를 위한 ‘장애인 가산점’은 정당 선전 광고용에 불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장애인과 만나 얘기를 듣고 광역의회에서 장애인 편을 들어 줄 장애인 비례대표 확보를 위해선 확실한 장애인 가산점 부여를 통해 당선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