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올해 8월 시행되는 201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실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자으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지난 1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 된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및 그 자녀의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27만원)를 면제하는 것이다.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행정관청 및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경제적 취약 계층의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해 서민층이 법조계 진출하는 장벽을 조금이나마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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