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상태 바뀌면 다시 징병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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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상태 바뀌면 다시 징병 검사 실시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4.05.10 12:17
  • 수정 2014-05-10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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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개정 병역법 공포…일부 업무 지자체장에게 위임 등
 

앞으로 장애로 병연 면제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했더라도, 그 조건이 달라지면 다시 징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지난 9일 병역법 개정 사항을 관보에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병역법은 병역 면제자 또는 제2국민역 편입자 가운데 19세 이전에 장애 상태가 변해 장애 등급이 조정되거나, 장애인 등록증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사회 복무 요원이 공무상 순직 또는 공상·질병 발생 때 치료비 및 재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했다.

병무청 민원 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 등록 전산 정보를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지방 병무청의 전시 업무 가운데 병력 충원과 관련된 업무 일부를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위임한 전시 업무에 소요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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