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행복’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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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행복’ 찾아 드립니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4.05.07 14:54
  • 수정 2014-05-07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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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 확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산재근로자가 재해 사업장의 원직무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을 6개 산재병원으로 확대했다.

‘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은 ‘작업능력평가’와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을 말한다.

‘작업능력평가’는 선진 의료장비를 이용한 의학적 검사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신체기능과 작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직업복귀소견서를 무료로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2012년도에 도입되어 공단의 안산·인천·대구·순천 산재병원에서 실시해 오다 올해 1월부터 대전과 창원 산재병원으로 운영기관을 확대하여, 연간 300여 명에게 소견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은 작업능력평가 결과 ‘원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2주에서 12주 동안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훈련과 수행 직무에 맞는 모의 또는 현장 훈련(잡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원활한 원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작년 7월부터 안산·대구 산재병원에서 시범 실시 해오다 올해 4월부터 인천·창원·순천·대전 산재병원으로 확대하여, 연간 60여 명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가 산재근로자와 사업주와의 심층 면담,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통해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여 왔으나, 장기 요양과 신체 장해로 인한 원직무 수행의 어려움과 재발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복귀를 거부하여 치료종결 후 원직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근로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재근로자의 작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작업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제공하여 신체 장해로 인한 원직무 수행의 어려움과 사업주의 거부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작년에 작업능력평가를 통해 직업복귀소견서를 발급받은 329명의 원직장 복귀율은 71.8%로 전체 산재근로자의 48.2% 보다 23.6% 높은 수치를 보였다.

원직 복귀 전 산재근로자의 현재 상병 상태와 예전의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작업능력 강화가 필요한 경우,사업주 또는 산재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직업복귀소견서 무료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갑 이사장은 “산재근로자가 치료를 마친 후,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산재 후 직장 복귀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두려움과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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