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교육-판로지원 등 장애인 창업 지원
상태바
창업교육-판로지원 등 장애인 창업 지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03.04 14:33
  • 수정 2014-03-04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센터 12개소→14개소로 확대
 

 발행일 2014-02-24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자금, 판로지원 시스템 등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 육성을 위한 ‘2014년도 정부시책 순회 설명회’가 지난 11일 서울 당산동에 위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임학종 팀장은 “지난 2012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1만1천여명으로 전체 인구 5091만여명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6.3%로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62.3%에 비해 30% 이상 낮았다, 장애인 고용률은 36.0%로 비장애인 60.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반면 장애인 실업률은 5.9%로 비장애인 3.0%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 팀장은 “올해 장애인기업 대상 지원정책은 크게 창업지원, 마케팅 및 판로지원, 센터운영 및 입주기업지원 등으로 구성됐다”며 사업별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창업지원=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실행 전 창업에 필요한 창업진단·심충상담→ 창업기초(15시간)→업종특화(150시간) 등 종합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기술연계형 창업교육은 심화된 기술교육 및 창업 준비과정을 단계별로 나눠 이뤄지며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통한 장애인 창업 적합 아이디어가 발굴 및 보급된다.
마케팅 및 판로지원= 장애인기업 CEO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계, 세무, 노무 등의 경영실무교육 등 장애인기업 CEO 경영혁신교육이 실시되며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중 부스 임차료로 국내 150만원, 해외 4501만원, 판촉비로 5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재고를 위해 장애인기업 우수판매관 설치, TV, SNS 홍보마케팅, 뉴스레터 송출 등이 지원되며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코칭 및 전국 12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100개 보육실을 통한 경영상담실 운영, 입주기업진단컨설팅이 진행된다.
특허출원 80만원, 실용·실안 50만원, 상표디자인 200만원 등 지적재산권 출원비용의 일부가 심사를 거쳐 지원되며 기업별 맞춤형 국내외 입찰정보 제공 및 입찰교육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지역의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기업 육성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센터를 현행 12개소에서 올해 안 2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다.
자금 지원= 장애인기업의 자금력 및 담보력을 고려해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자금’이 1억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3% 고정금리로 7년 분할 상환(2년 거치기간 포함)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의 지난 2013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수는 총 3만4761개로 이 중 소상공인이 90.6%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