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시작…장애계 현안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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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시작…장애계 현안 풀릴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03.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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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통과될 듯

발행일 2014-02-10

2월 임시국회가 지난 3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의 법안 심의가 이뤄질 마지막 기회로, 오는 7월 시행예정인 기초연금법의 처리와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여부, 카드사 정보유출 방지책 마련 등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애계 관련 사항으로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 처리가 무산된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연금법, 수화기본법에 대한 처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먼저,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관련해선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전해진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이 지난 12월 발의된 상태다. 김명연 의원안의 경우 추계예산 비교 시 제19대 국회 1호 법안인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안의 1/3 수준에 불과해 장애인부모연대 등으로부터 “그동안 요구해왔던 개인별 서비스 지원체계 근거 마련 등은 언급조차 안 된 채, 현행 서비스를 열거한 빈껍데기 법안에 불과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라서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장애인연금법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지급대상 범위 및 지원액 축소에 의한 공약 파기 등 갖가지 정치적 현안과 맞물려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지난 정기국회서 장애인연금법 개정은 무산됐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이 차등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함께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상태라 시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정부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장애 1급과 2급, 중복 3급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로 지원 금액은 기초급여가 현행 9만68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며 부가급여는 보전된다.
수화기본법과 관련해선 현재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안 등 정당별 법안 발의가 마친 상태며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열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논의가 시작되긴 하겠지만 법 제정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는 이달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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