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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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관한 소고
  • 편집부
  • 승인 2014.02.27 16:23
  • 수정 2014-02-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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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남 /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
 

  2014년 1월 9일 우여곡절 끝에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다. 이 조례는 인천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인천시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토대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조례에서 보여준 인천시의 장애인고용정책은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을 현행 100분의 3보다 2배 높은 100분의 6, 시 출자․출연기관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어 인천시가 솔선수범하여 장애인고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가 유명무실화되지 않고 잘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조례의 대부분이 잘못하다가는 선언적인 의미로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식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의회나 장애인유관단체들의 모니터링으로 선언적 의미로 끝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이다. 총구매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구매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범위, 대상기관, 대상물품, 우선구매 의무 등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규칙제정’을 통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지원정책 마련이다.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범위, 절차, 방법 등의 지원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일자리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소세 세제지원’ 등 장애인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천시의 의지이다.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현실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사문화될 것이다. 이번 조례가 장애인고용 활성화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떠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지난 1년간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이번 조례가 탄생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장애인들이 일반 고용시장 속에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이 더 살기 좋은 인천,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하기에 더 좋은 인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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