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서비스, 월 172시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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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서비스, 월 172시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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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6 13:56
  • 수정 2014-01-06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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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

고용부,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제·개정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과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를 지난 19일 제·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1%인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을 3%로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748개 공공기관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0.3% 이상 구매해야 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 요건을 갖춘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지금까지 월 10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되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월 172시간(주 40시간)으로 확대시켰다.
 다만 서비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장애인근로자에게 시간당 300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근로지원인은 시간당 6천원(수화통역 9천원)을 받도록 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특정업무 수행능력은 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업무수행을 보조해주는 근로지원인을 배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표준사업장 판로 개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근로지원인 제공시간 확대는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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