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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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편집부
  • 승인 201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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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무고용률 2.3%→2.7%로 확대하고

매년 5종 이상 중증장애인 친화직종 개발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정부는 지난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는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에는 장애인 고용도 속해 있는데,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조정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 ▲기업수요를 토대로 맞춤훈련 확대 ▲중증장애인 대상 유형별 특화훈련 확대 ▲도심지내 훈련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의 경우, 현재 3%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내년까지 상향조정한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2015년 상승비율을 정하기 위해 2014년 기준을 재설정할 예정이다.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는 3%까지 상승시킬 계획이며, 장애인 적합 직위도 지속적으로 연 30개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고, 지적·자폐성·정신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1기관 1정신적 장애인 고용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도 현재 2.5%의 의무고용률을 2014년까지 2.7%로 높일 계획이며, 매년 5종 이상 중증장애인 친화직종 개발 및 대기업의 의무고용을 위해 공표제도, 통합고용지원서비스 등 이행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학생의 경우는 기업연수를 실시하며, 지난해 9월부터 서울, 경기에 설치?운영 중인 ‘워크투게더(work together)센터’를 올해까지 6개 권역에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증장애인의 경우 현장훈련 후 고용하는 ‘지원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경우도 3개월의 직장체험 후 고용을 결정하는 시험고용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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