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복지지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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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복지지원 확대 시행
  • 편집부
  • 승인 201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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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발달장애인 가족 전문 심리상담

성년후견 심판절차와 후견인 활동비 지원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및 자립홈-주택 추가 설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격 2급으로 조정

 

인천시는 오는 6월부터 9120만원을 들여 발달장애인 양육자와 부양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발달장애인 가족 전문 심리상담 사업은 사업이 시작되는 6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시는 또 오는 7월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년후견 심판절차와 후견인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비장애인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출산비용을 올해 장애인여성까지 확대 적용했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체험홈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도 각각 1개씩 추가로 설치했다.

이밖에도 당초 만 6세부터 만65세 미만 등록 1급 장애인에게만 지원됐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격조건도 2급 장애인까지 하향 조정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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