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품목 본인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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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품목 본인부담금 감면
  • 편집부
  • 승인 201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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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넥사바), 위암(TS-1) 본인부담금 50%→5%로 감면
중증질환자 초음파 급여 적용, 노인틀니, 예방접종지원 등
보건복지부, 2013년 주요정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201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간암 및 위암 등에 사용하는 항암제인, 넥사바, TS-1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50%에서 5%로 대폭 감면키로 했다.
또한 암,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검사, 수술 후 상태 확인 등에 필수적 검사인 초음파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완전틀니에만 적용했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50% 본인부담)로 확대하고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도 점차 더 확대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 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 5000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성인은 페렴구군 감염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이 현재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되고 자발적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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