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이사 대상 장애인식교육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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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이사 대상 장애인식교육 선행돼야
  • 편집부
  • 승인 2012.01.20 00:00
  • 수정 2013-01-2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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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계 신년인사회가 지난 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동주최로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당 장애인위원장으로서 한 청각장애인학교를 찾았던 이야기를 꺼냈다.

이 의원은 그 청각장애인학교 교장에게 “수화를 할 줄 아느냐?”고 물었더니 “하지 못한다.”고 답변했고 “과거 비리와 관련돼 처벌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학교로 돌아왔느냐?”고 물었더니 “처벌을 받고 돌아왔으니 복직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특수학교에서는 청각장애 학생과 지적장애 학생이 한 교실에 섞여 지적장애 학생 수준의 수업을 받고 있었다.”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늘날의 특수교육의 현주소”임을 밝혔다.

작년 도가니란 영화 덕분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학생들의 인권유린의 실태가 알려졌고 국민의 분노의 도가니 덕분에 겉으론 사명감 하나만 가지고 봉사한다는 사회복지 카르텔의 본모습을 끄집어 낼 수 있었다.

작년 말 당초 거론되던 ‘공익이사제’가 ‘외부이사제’란 명칭으로 바뀌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됐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해 선임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 및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가 사복법 개정의 목적인 것이다.

이 의원이 지적했던 말도 안 되는 현실을 현장에서 관리 감독할 외부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교육, 수화교육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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