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2.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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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2.8% 인상
  • 편집부
  • 승인 201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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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직장가입자 2355원, 지역가입자 2095원 증가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2355원, 지역가입자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이 올해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을 올해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될 방침이다.

노인 틀니의 경우 ‘2009~2013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한다.

또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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