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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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한다
  • 편집부
  • 승인 201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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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제적 관리 의료체계 구축 추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노인과 만성질환 관련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들을 2012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지역사회 건강지킴이인 보건소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인센티브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보건소 등록·관리 사업을 올해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4월부터 고혈압·당뇨환자가 동네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진찰료 경감과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관리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서민층·저소득층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와 초기 시장형성 촉진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오는 7월까지 범부처 ‘비만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아동·직장인·취약계층 등 생애주기별로 비만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건소,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보급한다.

이밖에도 국가건강검진 내실화를 추진해 취약계층의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을 도입하고(67만명, 2년에 1회, 54억원), 건강검진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휴일 검진을 확대하며 검진기관에 대한 집중관리 및 평가를 통해 건강검진 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일반, 영유아검진, 생애전환기, 암 등 4개로 나뉘어져 있는 국가건강검진체계를 연령별·성별 목표질환 중심의 검진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국가 암검진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이외에도 담배·주류 등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신종담배 위해성 검증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 도입, 유도문구 사용 금지 등 금연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영화관·지하철 내 주류광고가 금지되고 학교·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 판매와 음주 금지가 추진된다.

또한 담배·술·정크푸드 등의 소비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1월부터 관련 학회 등 전문가 논의를 시작하며, 판매제도, 광고 및 마케팅 규제, 가격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10월에는 도시계획·주거·보건·복지 등 지역사회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건강도시 평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의료·안전·환경·사회경제적 요인 등 각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WHO 승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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