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내년을 준비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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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내년을 준비할 때이다
  • 편집부
  • 승인 2012.01.06 00:00
  • 수정 2013-01-25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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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의 주요 현안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2011년이 저물어가는 막바지에 접한 북한 김정일의 사망 소식은 장애계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한반도의 긴박한 정세에 파행으로 치닫던 정치권이 대화 국면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분명 희망적이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일자리 확충 등 복지예산을 증액해 새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고, 주요 법안 처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적한 정치적 현안 처리에 조급한 정치권이 힘없는 장애계의 현안문제 따위(?)에 신경쓸 여유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장애계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따져볼 일이다. 힘들고 고단한 삶일지라도 내년 새해란 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5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전면 시행된데 이어 2013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성년후견제 도입, 2012년 8월5일부터 시행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은 일단 장애계의 오랜 숙제를 푼 셈이다. 성년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불충분한 장애인 등이 법률적 행위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으로서, 현행 민법에서 다루는 한정치산제도와 금치산제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추진돼왔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이 장애인이면서 아동이라는 이중적 약자로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4년여의 노력 끝에 제정되었다. 그동안 장애아동 복지서비스들이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터라, 공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복지체계의 근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과중한 본인부담금과 시간제한 탓에 ‘활동지원’이란 이름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듯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과 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성년후견제도의 경우, 후견인과 후견법인의 결격사유에 대한 후속입법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지원법은 어떤가. 법안 대부분이 임의규정으로 구성돼 시행도 되기 전 벌써부터 개정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영화 ‘도가니’가 뒤늦게나마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이끌어내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항거불능 조항 폐지, 처벌강화 대책을 이끌어낸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제2, 제3의 도가니는 터져 나온다.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도 도입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아직 장애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뿐인가. 장애계는 줄기차게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해왔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기획단까지 구성해 운영하면서, 장애등급심사 방식과 절차를 개선해 내놨지만 장애계의 원성은 여전하다. 오히려 장애등급 재판정에 의한 등급하락으로 장애인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기획단이 연내에 등급제 폐지 여부를 결정해 내놓겠다던 답은 아직까지 감감하다. 결국, 장애등급제와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폐지는 또다시 내년의 숙제가 되었다.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역 1조 달러 달성으로 사상 최고 영업실적을 올린 대기업은 고액배당 운운하는 가운데 서민의 고통과 소통마저 외면하는 정부에 장애계가 바랄 것은 무엇인가. 내년은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있는 해다. 장애계는 ‘2012총선대선공약개발연대’를 결성하고 단일공약 마련을 위해 활동해왔다. 장애계가 지혜를 모아 장애계 공통의 정책의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나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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