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열기가 식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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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열기가 식었는가?
  • 편집부
  • 승인 2012.01.06 00:00
  • 수정 2013-01-25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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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한·미 FTA 기습처리로 정치권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국회 정상화가 불투명해졌다.

이와 함께 장애계에서 그렇게도 우려했던 도가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식어가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300여명은 지난 15일 ‘도가니 문제 해결을 위한 1박2일 통(通), 전국 힘 모으기 대회’를 서울 보신각에서 갖고 공익이사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엔 인천에서 많은 장애인 활동가들도 올라와 동참했다. 늦가을 저녁의 차가움 속에서 목발에 의지한 채 주최측에서 제공한 도시락을 먹으며 집회장을 지키는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재경 위원장도 보였다.

어려서부터 시설 3곳을 옮겨 다녔다는 강 위원장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사회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도와줘야 되는데도 시설장들은 장애인들을 상품으로 밖에 취급하지 않았다.”며 “시설장이 말 한마디만 하면 장애인복지는 금방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오늘 집회 도중, 시설의 장애인들에겐 공부를 시켜주지 않으면서도 시설장의 자식들은 장애인의 돈으로 대학은 물론 유학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70년대부터 나왔던 얘기”라며 공익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설의 친구들이 300명 정도 된다는 강 위원장은 “그 친구들한테서 어떻게 결혼했으며 자식은 몇 명이냐?, 사회에선 무시당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며 “사회엔 꿈과 희망이 있지만 시설엔 그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 인화학교의 비리도 족벌운영에 의한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에서 비롯됐다. 공익이사제 도입은 바로 시설장들의 이러한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국회가 이번 회기내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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