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명만 있어도 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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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명만 있어도 자립생활센터?”
  • 편집부
  • 승인 20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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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 20여명은 지난 16일 오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탄했다.

한자연 윤두선 상임대표는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센터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을 두도록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기준을 마련했는데 이 규정대로라면 센터 구성원들 중 장애인이 단 1명만 되어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며 “이 내용이라면 장애인은 앞으로 비장애인인 자립생활센터 소장 아래서 서비스만 받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자협 박홍구 정책위원장은 “개정안은 또한 센터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명문화했기 때문에 자립생활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것 아니냐고 복지부나 혹자들은 반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얘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마치 복지관 위원들을 장애인으로 교체시키고 복지관에 장애인직원 1명만 뽑아두면 복지관이 자립생활센터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와 같다.”며 “장애인자립센터의 운영주체 대다수는 장애인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기준만을 명문화했을 뿐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항은 없다.”며 “정부는 생활시설과 복지관에는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현 정부가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립생활센터가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관이라고 인정한다면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명확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자립생활센터 지원 규정을 마련할 것 ▲장애인 직원 비율 50% 이상으로 명시할 것 ▲자립생활센터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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