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정원 30인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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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정원 30인 이하로 제한
  • 편집부
  • 승인 20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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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 이전 설칟신고된 기존 시설은 제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지난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을 30인 이하로 제한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투표의원 233명 중 230명 찬성, 3명 기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기존 법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원 제한을 두지 않아 시설이 대규모화 되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자율성 감소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지역사회와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장애인생활시설을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시설로 개념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가결된 수정안은 개정안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 및 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부작용과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치?신고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대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치?신고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정원초과의 예외규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예시 사항을 규정하여 대통령령의 규정 사항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규정인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예산에 따른 제도적?정책적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임의적인 규정으로 수정했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 구분하여 시설의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안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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