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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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 편집부
  • 승인 20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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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에서 ‘주간보호’만 삭제…232명 투표 230명 찬성해 가결

-6~64세 1급장애인 5만명에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서비스

-1~4등급별로 차등급여…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5% 본인부담금

-복지부, 10월 시행 앞두고 4월6일까지 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기존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주간보호 규정만을 삭제한 개정안은 투표 의원 232명 중 230명 찬성, 2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 ‘주간보호’를 제외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급여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난해 활동보조사업에 비해 지원대상이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되나 거동이 불편한 6~64세 1급 장애인에 한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만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제도로 편입돼 지원받게 된다.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현행 기본급여 1등급 80만원, 2등급 64만원, 3등급 48만원, 4등급 32만원이던 것에서 심신상태 기능을 판정해 활동지원 등급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1~4등급별로 차등 지원하고 독거특례 외에 출산, 근로활동, 학교생활 등 추가급여를 주기로 했다.

또한 긴급활동지원급여를 신설해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수급자격 결정 전이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토록 했다.

이밖에도 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분해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는 급여비용의 7~15%, 추가급여는 2~5%를 차등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 차상위 계층은 최소 정액을 부담토록 하고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의 상한(9만1000원) 설정과 추가급여의 최소부담률을 적용했다.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심의기준은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선정되고 수급자격은 2년간 유효하다.

또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려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했다.

활동지원인력은 활동보조인이 중심이 되며, 활동보조인이 되려면 일정 교육과정(50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방문간호사 등 유사경력자는 최소시간(20시간) 수료 후 참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관리할 위탁 전문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선정하고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자격심의,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급여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상/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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