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사업, 4월부터 문화카드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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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우처사업, 4월부터 문화카드로 발급
  • 편집부
  • 승인 20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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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우처사업, 4월부터 문화카드로 발급

공연·전시·영화관람료-도서구입비 등 지원

올해부터 문화바우처사업이 이용범위와 편의를 확대하고자 문화카드로 발급돼 4월부터 시작된다.

문화바우처의 참여자격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인이며 1인당 지원액은 연간 5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다만 영화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자 영화관람료는 2만5천원으로 제한됐다.

기존 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인용으로 2배로 제공되던 문화바우처 방식과는 달리 이번 도입되는 문화카드 제공방식의 경우 활동보조인에게는 문화카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사업에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이 인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18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카드 전용카드 결재시스템을 구축중이며 4월초에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시스템 구축 후(4월초) 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카드신청(회원가입)후 카드사에서 문화바우처 전용카드(문화카드)를 발급하여 배송된다.

2011년도 인천시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주관처는 인천문화재단으로 선정되었으며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노인과 같은 문화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의 1588-5683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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