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법부'임을 재확인시킨 활동지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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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법부'임을 재확인시킨 활동지원법 개정
  • 편집부
  • 승인 2011.03.28 00:00
  • 수정 2013-01-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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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여당의 날치기 처리로 말이 많았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법률안(대안)’마저도 아무 소득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장애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장애인들의 서비스 신청 자체를 막는 법을 만들어 놓고도 국회가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은 본인부담금을 폐지, 급여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65세 이상 장애인이 노인요양과 활동지원 중 택일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나 복지부의 강력한 반대로 서비스급여 중 ‘주간보호’서비스 급여만 없애는 선에서 그침으로써 국회가 ‘통법부(通法府)’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국회는 개정법의 쟁점사안인 본인부담금, 65세 수급자 급여 등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고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오는 10월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그동안 시행되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다르게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까지 고려한 본인부담금을 최대 15%까지 내야만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것도 1급 장애인에 한해서다. 이 때문에 현재 1·2·3급 자폐성장애인이 받고 있는 주간보호는 2·3급 장애인을 고려해 삭제했다고 한다. 게다가 만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의견수렴을 통한 최소한의 개정의지를 보였어야 한다. 자기 밥상이었어도 국회가 이렇게까지 소홀히 다룰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개정 한계는 태생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재력을 앞세운 무소불위의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예산부족을 빌미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늘려 놓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 예산마저 절반으로 싹둑 자르질 않았는가. 복지부는 아예 알아서 기느라 애초부터 예산규모를 줄여 기재부에 넘기기까지 했다. 국회는 이렇게 상정된 법안을 심사는커녕 장애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권 행사마저 포기해버렸다. 이번 알맹이 없는 법개정 결과는 결국 기재부와 복지부의 입맛에 맞춰 정부여당이 새해 예산과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해버린 후폭풍인 셈이다.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민의의 전당이기는커녕 행정부의 시녀인 ‘통법부’로 전락한 결과 국회의 눈에 국민이 보일 리 없다. 야당도 칼자루를 쥔 기재부의 힘에 밀려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의도했든 안 했든 ‘통법부’에 일조한 꼴이 됐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빌미로 국회에서 적법절차 없이 제정, 공포된 법 시행을 앞두고 절차상의 하자 논란에서 자유로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법안을 다수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하자 투성이의 법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때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어떻든 복지부는 알맹이 없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요식행위인 시행령·규칙 입법예고를 마쳤다. 국회까지 들러리로 나서서 어렵다는 통과의례를 마친 꼴이니 달라질 게 있겠는가. 실효성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으로 완전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기대했던 장애계가 또 다시 실의와 좌절감에 빠졌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어떤 갖가지 감언이설로 장애계에 추파를 던질지 모르겠다. 장애인의 현안문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매사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정부와 정치권이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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