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 계속 요구해야
상태바
사회적 기본권 계속 요구해야
  • 편집부
  • 승인 2011.03.11 00:00
  • 수정 2013-01-25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에서 처음 등장한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의 생존이나 생활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확보하도록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국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 제33조 노동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권과 사회보장수급권, 제35조 환경권, 제36조 3항 보건권 등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기자는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제공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토론회를 취재했다.

원고인 중증장애인들은 피고인 지자체에 대해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를 요구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신청을 거부했으며 법원은 적법절차만을 판단했을 뿐 현행 법률상 탈시설 지원을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주거지원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탈시설에 대한 권리도 이동권, 편의시설 제공 의무화, 장애인차별금지와 별 차이 없이 이 나라의 국민인 장애인이 생활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확보하도록 국가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면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고 머지않아 법원도 지금의 유보적 입장을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장애인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자립생활지원이라는 별도의 장이 마련됐음에도 복지부는 법 개정 4년이 가까워지도록 하위법령의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한자연 등 장애인단체가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하자 뒤늦은 지난 3일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