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차상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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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차상위까지 확대
  • 편집부
  • 승인 201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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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연령대 7개월→1년으로 연장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예방접종 시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및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영유아는 지능·인지평가, 언어평가, 자폐검사 등의 정밀진단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동 3만6천425명이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 차상위계층이 포함돼 6만875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 시 함께 받을 수 있었던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 역시 기존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기존 영유아 구강검진은 2,4,5세 해당 연령대의 일반검진과 동일한 기간 내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반검진 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안해 일반검진 기간과는 별도로 해당 연령대의 1년 이내에 검진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보호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영유아 예방접종 편의 서비스가 2011년 새롭게 도입된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종류가 많아 자칫 때를 놓치기 쉬운 점을 착안해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 문자알림시스템을 개발해 병ㆍ의원이 자율 발송하도록 했다.

금년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을 참고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의 모든 보호자들에게 일괄적으로(수신동의 보호자에 한하여) 예방접종 일정을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도록 문자알림 서비스를 개선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7369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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