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증 카드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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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증 카드로 발급
  • 편집부
  • 승인 2011.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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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재무-여행 등 노후관련 서비스도 제공

앞으로 반영구적이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연금증이 카드로 발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수급자의 급속한 증가 및 기대 수준 향상에 따라 훼손되기 쉬운 종이형 수급증서를 국민연금증 카드로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발급대상은 노령·장애·유족연금수급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기 수급자의 경우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증은 일반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3가지로 구분돼 발급되며, 카드 종류에 따라 혜택이 조금씩 다르다. 일반카드의 경우 국민연금증 기능에 단순 플라스틱 카드로 모든 연금수급자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는 기본기능에 대금결제와 현금캐쉬 등 체크카드 금융기능이 포함된다. 또 신용카드는 연금월액이 10만원 이상인 수급자에 한해 발급되며,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공단 관계자는 “종이 증서가 아닌 카드형태의 증서발급과 건강과 재무, 여행 등 노후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카드발급에 따른 적립기금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과 향후 종이형태의 수급증서 발급이 생략될 경우 연간 약 25만장의 종이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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