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 65세 넘어도 신청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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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 65세 넘어도 신청 가능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3.22 09:23
  • 수정 2024-03-22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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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3명, 65세 넘어
탈시설했지만 활동지원제도
나이 제한으로 신청자격조차
없어···인권위에 진정 제기
(사진=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등 4개 단체는 3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5세가 넘어 이제라도 지역사회에서 살아보려고 거주시설에서 나왔지만 국가는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조차 주지 않고 있다,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을 갈라치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시범'이 아닌 '권리'로써 인정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자협에 따르면 이번 진정 당사자인 중증장애인 권혁진(68), 오남석(69), 조인제(72)씨는 자립생활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라는 제도가 생소했던 시절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했다. 만 65세를 훌쩍 넘기고서야 ‘탈시설 시범사업’으로 지역사회에 나왔지만, 자립생활과 생존에 필수적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조차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현행법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5살 미만 장애인 또는 해당 제도의 수급자였다가 65살 이상이 된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다. 65살 이후부터는 장애인, 비장애인에 상관없이 노인요양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 반면 노인요양비스는 고령층의 요양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진정인 권혁진 씨는 “2005년에 다리를 잃고 병원을 전전하다 경제적인 이유로 시설에 들어가 약 13년을 지냈다. 먹고 싶은 음식, 입고 싶은 옷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늘 밖에 나와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해에서야 지역사회로 나왔지만 ‘탈시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월 200시간의 활동지원은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자협 최용기 회장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 65세가 넘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 한 번 보려고 활동지원을 신청했지만 국가는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서비스 신청 자격조차 주지 않는다.”며 “인권위는 이번 진정을 즉시 인용해 '장애인 활동지원'을, '시범'이 아닌 '권리'로서 인정하도록 복지부에 즉각적인 시정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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