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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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3월 22일
  • 편집부
  • 승인 2024.03.22 08:20
  • 수정 2024-03-21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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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증발달장애인-가족, 1대1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그룹형 등 선정 지원

- 3월 말 그룹형 우선 시행

- 통합돌봄서비스기관 모집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도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2022년에 국정과제로 선정한 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오는 6월 법 시행 예정입니다. 서비스는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로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을 1:1로 배치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신규 지원으로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돌봄 부담이 완화되어 스스로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LH, 수급자·고령자 등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대상···최대 30년 거주 4월 15일~19일 행정복지센터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3월 19일 밝혔습니다. 공급 호수는 모두 4000가구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인구 8만 이상 지역 등 모두 90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인 3월 19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입니다. 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지역 7000만원입니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최장 30년 거주할 수 있으며, 재계약의 경우 14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 전산화 근거 마련

-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 원…사용기간 2년으로 확대

- 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시행령 2건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첫만남이용권 지급 확대 및 운영 편의성 제고가 골자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월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해 장애인 건강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해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제처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포함시켰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그동안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 확대

-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도 포함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 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지만, 올해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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