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 전산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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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 전산화 근거 마련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3.21 09:45
  • 수정 2024-03-2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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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원-사용기한 2년으로 확대
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시행령 2건 국무회의 통과
(사진=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첫만남이용권 지급 확대 및 운영 편의성 제고가 골자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월 19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 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재활의료기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센터 등)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해 장애인 건강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하여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제처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포함시켰다.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그동안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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