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의사들의 불법 파업으로 중증장애인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의사 불법 파업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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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의사들의 불법 파업으로 중증장애인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의사 불법 파업 당장 철회하라!!
  • 편집부
  • 승인 2024.03.20 09:48
  • 수정 2024-03-20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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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불법 파업으로 중증장애인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의사 불법 파업 당장 철회하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이 그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파업은 의료 공공성의 확보와 열약한 지역과 의료 소외 계층들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라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단체 행동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

 

장애인은 대표적인 의료 소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장애인 중에 76.3%가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다. 2015년 국민건강통계 등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장애인은 16.6%, 장애인은 53.4%로 나타났다. 2016년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통계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 인식 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은 장애와 함께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다. 만성질환 유병률의 경우 전체 국민의 경우 35.2%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77.3%로 높으며, 특히 뇌병변장애와 신장장애의 경우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불법 파업이 대형병원을 넘어서 일반 병원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자주 병원을 찾고 있는데, 의사들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환자들이 중, 소형 병원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병원 캐어가 필요한 장애인들은 그만큼 적절한 시기에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신장장애인들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투석을 받아야 하고, 재 때에 투석을 받지 못하면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또한 당사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여성과 발달장애인들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의사들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건강권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으며, 생명까지 위협받는 사람들은 바로 중증장애인들이다. 따라서 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중증장애인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의사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의사들의 손길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환자들과 장애인들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3월 19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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