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대부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장애인 자립 지원 명목으로 받은 지방보조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광주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A 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월 1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광주시와 광주 광산구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자립 지원을 위해 제공한 보조금 8023만 원을 86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자체가 지원한 보조금을 자신의 생활비와 카드 대금,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기간과 횟수, 총 금액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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