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 ‘압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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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 ‘압류’ 못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4.03.08 10:13
  • 수정 2024-03-0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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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압류방지통장 이용 가능

3월 8일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돼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조치는 3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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