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국가 차원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양성-교육 전달체계 구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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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국가 차원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양성-교육 전달체계 구축돼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3.07 09:31
  • 수정 2024-03-07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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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개별형 통합돌봄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종사자들의 표준화된 교육 방식과 내용이 마련돼 있지 않고, 기관별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_이재상 기자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됐지만

지원인력 역량강화 고려 안 돼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양성-교육

고도화 예산 확보 및 정기적인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실태파악

관련 계획 수립이 필요

 

∎박광옥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2022년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과 2023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역량 강화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양성과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부모들은 삭발과 단식, 삼보일배까지 수년간에 걸친 투쟁으로 ‘특수교육법’과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까지 이끌어냈지만 돌봄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장애인 자녀를 살해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1월 말 시범사업, 연구 등을 거쳐 최중증발달장애인 정의 및 선정기준 마련과 특화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2024년 6월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24시간 돌봄지원계획은 최중증발달장애인에 한해서만 보호자인 가족이 입원, 경조사 등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못할 때만 1회 최대 일주일까지, 연 최대 한 달까지 이용 가능하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2027년)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 및 서비스 고도화를 과제로 제시해 최중증 24시간 돌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재가 지원, 심야 시간 보호 등 서비스 개발 및 주간보호시설, 복지관 등 낮 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 교수는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따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과 낮 활동서비스가 확대되고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사회복지시설 인력은 물론 바우처 인력 등 발달장애인 지원인력이 많이 확대됐지만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역량 강화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역량 강화 로드맵 부재 △교육이 연동된 경력개발 체계 부재 △교육 내용의 근거 부족 △파편적이고 일회적 교육과정 운영 △교육의 질 격차 발생 등 문제가 있다는 것.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2022년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7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 자격 유지(사회복지사 등)를 위한 보수교육 외 담당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92.2%, ‘보수교육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90.8%를 차지해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보수교육 및 교육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당하는 제공 서비스의 내용 및 특성과 연결되는 역량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개별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인 지원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도전행동 지원역량(96.2%), 개인별 지원역량(95.8%),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지원역량(94.7%), 중복장애 발달장애인 지원역량(92.5%) 순으로 응답했다.

박 교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인력의 제도화된 교육이 없을 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독려 및 개인의 의지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경우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도전행동 지원 등의 제공 자격을 지원 수준에 따라 구분해 서비스에 배치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지원의 경우 ‘기본 자격 + 총 120시간 교육 이수’를, 자폐성 장애인은 ‘기본 자격 + 총 189시간 교육 이수’, 도전행동 지원은 ‘기본 자격 + 총 130시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1~3단계로 나눠 서비스에 배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행동 중재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이 아니라 사람중심 실천, 예방교육, 안전한 실천 등에 대한 단계적이고 세분화된 교육이 개설돼 상시 교육이 진행돼야 하며, 집합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e러닝 교육, 지역 학습모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교육 이수에 따른 경력개발 체계 마련, 포괄적인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

박광옥 교수는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양성과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체계, 교육의 의무화, 교육 관리기관, 교육의 질 관리 방향 등 필수 세부 내용을 명시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발달장애인 지원인력의 양성 및 교육 고도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정기적인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실태 파악 및 관련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필요

지원인력 명확히 구분해야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이 함께 필요한 인력과 보수교육만 필요한 지원인력을 명확히 구분해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방법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과 같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보조금 시설에서 종사자 채용 시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재활사, 재활상담사 등과 같은 국가 자격이 필요한 지원인력을 원칙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가자격증을 가진 지원인력에 대해선 보수교육을 중심으로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반면 경력단절 여성 및 조기은퇴 중장년이 몰리는 바우처 사업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방과후활동서비스 등 발달장애인 지원 전담인력의 경우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의 연계성을 통한 역량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또 경력개발로 확장이 가능한 집단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인력의 경우 이미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 등의 근거를 통해 시설 내에서의 경력개발 및 승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경력개발로의 확장 또한 바우처 인력에 한해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 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전문성은 아니지만 노동강도를 고려해 서비스 단가의 차등화를 ‘가산수당(2024년 시간당 3천 원 추가)’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가산수당의 경우 국비와 시비가 7대3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김 교수는 “그런데 이와 같은 가산수당마저도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현실로 인해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지방정부가 허다하므로 향후 바우처 인력에 있어서 경력개발, 승급에 따른 보수 및 처우 등을 차등 적용할 경우 중앙정부 보조금을 100% 확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을 주장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

표준교육과정 및 가이드 개발

긴급돌봄·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등

지원인력 교육질관리 전달체계 구축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연계성 강화

 

∎김진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무관은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확대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과 현장 종사자의 전문인력으로서의 자질 함양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2024년에는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심화과정(Ⅰ·Ⅱ)을 도전행동 지원과정(1~3단계)으로 개편하고, 지역 종사자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발달장애인 지원 종사자 교육체계 개편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기본방향은 발달장애인 지원인력의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제공 자격별 지원인력의 필요 역량에 기초한 표준교육과정 및 가이드를 개발하고, 교육기관에서 이를 적용해 일관된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은 모든 지원인력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역량, 제공 자격별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에 기반해 공통역량과정, 전문역량과정으로 개발하며, 지원 대상 및 수준에 따른 서비스 제공 자격을 제도화하고, 제공 자격별 인력의 전환과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통합적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필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필수/선택 이수, 단계적 교육과정 개설, 과정별 교육 실시방식을 다각화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지속적 관리, 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지원(교재 및 콘텐츠 개발, 강사 양성 및 배치 등),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긴급돌봄,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등 지원인력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용자의 변화하는 욕구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함께 현장 종사자에 대한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평가 시행 예정으로 제공인력의 근속률, 복리후생, 교육 등 활동지원서비스 인력의 역량 강화 측면을 평가의 주요 지표로 포함해 제공기관이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제공 등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 차원의 인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확산과 홍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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