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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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연말까지 연장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3.05 09:18
  • 수정 2024-03-05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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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계좌이체서비스 추가
공과금·통신비 등 자동이체 납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샤진=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해 추진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공단은 인지장애 특성상 사기, 갈취 등 금전적 위험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재정자립을 돕기 위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운영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총 12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재산의 안전보관 및 사용지원 서비스(필요한 금액의 인출)를 이용했으며, 관리한 신탁재산은 21억여 원에 이른다.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90.7%가 시범사업에 대해 만족했으며, 96.9%는 시범사업 참여로 재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응답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이런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 이용자 중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 10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40명을 추가 모집해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지난 시범사업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타인 명의 계좌이체 서비스를 추가해 신탁계좌에서 공과금, 통신비 등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활동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탁계좌에 보관 중인 재산 일부를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이때 발달장애인 본인 계좌로만 지급할 수 있어서 사용하는 데 다소 불편했던 점을 개선한 것.

또한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협조해 재산관리 지원인 교육 등을 강화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본 사업으로 이어져 발달장애인이 본인의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이나 그 보호자는 국민연금공단(063-713-6008, 6009) 또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070-8805-5836, 070-4265-262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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