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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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 정은경기자
  • 승인 2024.03.04 17:46
  • 수정 2024-03-04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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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지급된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다.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하기도 했으며,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많은 168명으로 운영한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5일까지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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