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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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3월 1일
  • 편집부
  • 승인 2024.03.01 08:30
  • 수정 2024-02-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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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장애인연대, 당사자 욕구 반영한 공약안 발표

- 5개 핵심요구 사항-5개 분야 제도·인프라 과제-5개 분야 장애유형·특성별 과제 담아

2024 총선장애인연대는 지난 2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장애인 공약 요구안에 대한 점검 및 논의를 거쳐 최종 공약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장애유형·직능·특성별 4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장애인연대’는 지난 1월에 연대 구성 및 출범했습니다. 이후 2주간 참여단체별 정당 요구안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장애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공약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 요구 사항은 장애인구 고령화 특성 반영 정책 강화를 위한 ‘국가 장애인고령화정책 로드맵 마련’, ‘장애인건강권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과 함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강화를 위한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디지털·4차산업혁명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를 위한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까지 5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2024 총선장애인연대는 장애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요구 공약 개발 등 향후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공약 반영과 이행을 촉구하는 핵심적 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전장연, “집회자유 침해” 국가상대 1억 손해배상소송 제기

- 이도경 변호사 “집회 참가자들 승강장 진입 원천 봉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정신적 손해 일부라도 보상받기 위해 소송”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하철 역사 내 시위를 막은 서울교통공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2월 27일 밝혔습니다. 소송은 전장연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 참가자 25명이 제기하며, 배상 청구액은 1억 원 규모입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최영도 전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 경찰공무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집회를 방해했다.”며 “이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이도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변호사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원고들은 기자회견과 침묵시위 등 평화적 방법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집회를 해왔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승강장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 누구도 승객의 승하차를 막지 않았다. 기자회견 진행 후 자진 퇴거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으나 피고들은 법을 무시한 채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더 이상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고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일부라도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발달장애인·19세 미만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의무화

-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강화 불허하면 상급심 이의제기 가능

- ‘형사소송법’-‘장애인복지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발달장애인과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이 의무화되며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과 복사권이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장애인복지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한정된 국선변호가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되며, ‘19세 미만’과 ‘심신미약, 발달장애 장애인 피해자’에겐 의무적으로 지원됩니다.

 

▲ 2월 28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 확대

- 방문진료·간호,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횟수를 중증 연 18회에서 연 24회로 경증 연 4회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됩니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됐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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