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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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실시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4.02.29 10:35
  • 수정 2024-02-29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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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책 임차인 대상, 최대 30만 원
3월 4일부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저소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 원(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및 임차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 등)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구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실비(최대 30만 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3월 4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구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통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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