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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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2.29 09:00
  • 수정 2024-02-2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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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으로 대상 확대
방문진료·간호,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서비스 제공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부산 등에서 전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중증 연 18회 → 연 24회, 경증 연 4회) 제공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됐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건강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의 ‘검진기관/병원찾기-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4단계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본사업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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