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9급 지방공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1178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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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9급 지방공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1178명 선발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4.02.28 16:37
  • 수정 2024-03-06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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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만6333명의 8.4%
저소득층 대상 9급 471명
기술계고 졸업 9급 258명
18세부터 7급이상 응시가능

행정안전부가 2월 28일 2024년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17개 시도에서는 총 1만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새로 뽑을 계획이며,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으로는 7급과 9급에서 117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신규 채용 규모의 8.4%로 법정 의무고용비율 3.8%보다 높은 비율이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또한 정부는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저소득층과 고졸(예정자)도 별도 구분 모집을 통해 선발하는데,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471명(전체의 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25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 1만6333명은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공무원 1만6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만30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478명, 서울 2311명, 경북 1523명, 전남 1386명, 충남 1166명 등의 순이며, 인천은 550명을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278명, 시설직 2487명, 사회복지직 969명, 세무직 48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만2423명, 경력 경쟁 임용시험으로 39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하한이 8급 이하 시험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하다. 또한,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까지 확대된다.

올해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22일(토)에 치러지며, 7급은 11월 2일(토)에 치러진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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