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19세 미만 범죄 피해자에 국선변호사 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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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19세 미만 범죄 피해자에 국선변호사 지원 의무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2.28 09:30
  • 수정 2024-02-28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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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불허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 가능
‘형사소송법’-‘장애인복지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발달장애인과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이 의무화되며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과 복사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장애인복지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8개 법률 개정안은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해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지원 강화 △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복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기존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한정된 국선변호가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되며, ‘19세 미만’과 ‘심신미약(발달장애) 장애인 피해자’에겐 의무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피해자와 그 변호사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에는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즉시항고’와 ‘재항고’의 불복 절차를 신설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며,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협의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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