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제도 개선 나선다
상태바
권익위,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제도 개선 나선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2.26 09:39
  • 수정 2024-02-26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
차량→보행 장애인 중심
변경위해 ‘통합 복지카드’
활용 등 개선방안 검토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23일 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갖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과 사용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표지’는 사람이 아닌 자동차에 발급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비장애인의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공유 차량이나 법인 차량 이용 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고충 민원이 잇따르는 상황.

이에 따라 권익위는 주차 표지 발급 대상을 차량이 아닌 보행 장애인 위주로 변경하기 위해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의 불편 사례, 비장애인의 장애인주차장 부당 사례 단속의 어려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추진 상황 등을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실제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