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녕한가…아동학대 범죄자 14명 아동관련 시설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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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녕한가…아동학대 범죄자 14명 아동관련 시설 종사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4.02.22 13:37
  • 수정 2024-02-22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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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점검 결과
적발자, 기관명 및 소재, 처분결과 인터넷에 공개

보건복지부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를 점검한 결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1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아동 관련 기관 38만6739개소의 종사자 268만3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데. 이 중 총 14개소에서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14명에 대해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①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②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아동 관련 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이 담긴 사항을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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